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109개의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이후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와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최종적으로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신고사항 말소 처리했다.
직권말소된 업자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지속 시 미신고 영업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부적격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년간 총 692개(2019년 595개, 2020년 97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신규 진입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20일 기준으로는 바른에프엔 등 97개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직권말소됐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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