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규정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 가입한 사업자는 배출가스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비회원사는 같은 제원의 오토바이를 들여오더라도 통관 때마다 재인증을 거쳐야 해 수입사업에 영향을 받는다. 협회는 회원가입 제한 규정을 두고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할 때엔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지난해 2월 한 스쿠터 업체가 회원가입을 거절당한 후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와 환경부는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재량에 따라 적용될 소지가 있는 '협회의 명예 손상' 사유를 탈퇴와 제명 조항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등 조치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오토바이 수입사의 회원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배출 가스 인증 생략제의 혜택을 받는 회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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