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9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증·참고인 총 24명을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전부 '채택 불가'로 못 박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민주당은 일명 '조국 흑서'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에 대해선 채택 불가 사유를 "기생충학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자료=국민의힘]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요구한 증·참고인 24명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거부한 데 대해 "단 한명의 증인, 참고인도 없는 맹탕·부실 청문회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며 "차라리 인사청문회 제도를 없애라"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당 차원에서 신청한 증·참고인 목록과 함께 입장자료를 내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 수단이 인사청문회이나, '청와대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공룡 여당'이 매번 증인·참고인 한 명 없는 '맹탕·부실 청문회'를 일삼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적격자를 임명하는 일을 되풀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상 김학의 불법 출금 및 수사 무마 의혹)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배제 모의 의혹) 등 20명의 청문회 증인을 요청했다.
참고인은 총 4명으로 △허영 경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3명에 대해선 김 후보자의 이른바 '검찰개혁' 인식 검증을 위해 요청했고, △이봉구 법무법인 화현 대표변호사는 김 후보자의 법무부 차관 퇴임 후 '전관예우' 차원의 고액자문료 수수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은 전원 '채택 불가'라고 못 박으면서, 권 변호사와 함께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필진으로 참여한 서 교수에 대해 채택 불가 사유를 "기생충학자"라고 적시했다는 점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비판했다. 이들은 "기생충을 연구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을 진단하는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서 교수가 '문재인표 검찰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건가, 뭔가"라며 "(친여 성향) 방송인 김제동 씨가 헌법 관련 책을 펴낸 것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권 변호사에 대해 "국제통상 금융전문가", 허 교수에 대해선 "헌법학자"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주요 증인 요청 배경으로는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관여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법무부 차관 재임 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윤석열)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려 한 일도 있다"고 지목했다.
또한 "현 정권과 여당은 정권 불법 수사를 하는 검찰팀을 인사로 공중분해시키고,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검수완박) 것을 '검찰개혁'이라 주장해왔기에 '진짜 검찰개혁'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을 따지지 않을 수도 없다"며 "더구나 '피고인 신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은 '김 후보자는 검찰 수장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까지 한 터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무려 32명이다. 노무현(3명) 이명박(17명) 박근혜(10명) 세 전직 대통령 시절의 총합을 벌써 뛰어넘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인사청문회를 하려 하나"라며 "차라리 인사청문회 제도를 아예 없애든지 전면 개편하라. 무엇이든 단독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거대 여당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