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차질 불러왔던 강규형 前이사 불법해임 판명나고, '진미위 설치' 양승동 KBS사장 1심 유죄"
"부당하게 자리 얻은 김상근, 적폐몰이 쇼로 기자들 사지 내몰아…신적폐 오명 듣기 전 스스로 내려와야"

김상근 KBS 이사장.[사진=방송통신위원회]
김상근 KBS 이사장.[사진=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강제 해임한 강규형 전 KBS 이사의 보궐이사로서 자리 잡은 김상근 현 KBS 이사장에게 "방송 신(新)적폐가 되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자 논평에서 "강 전 이사가 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강 전 이사의 해임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임 정부 여당(새누리당) 몫으로 추천 임명됐던 강 전 이사에 대해 2017년 5월 정권교체 이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측은 '적폐 이사'로 규정하고 사퇴 압박 시위 등을 벌였으며, 같은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 다수에 대해 감사원 지적이 나왔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문제 삼아 강 전 이사 해임을 제청했다. 이를 문 대통령이 즉각 재가하면서 강 전 이사 축출이 이뤄진 바 있다. 그 직후 방통위는 노무현재단 고문 등을 지낸 김상근 당시 목사를 현 여당 몫 보궐이사로 추천하면서 KBS 이사가 '여권 다수'로 기울어졌다.

전 원내대변인은 "강 전 이사는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에 맞서 싸운 최후의 1인이다. 강 전 이사의 홀로 투쟁으로 KBS 방송장악은 차질을 불러왔고, 현직 공영방송 사장(양승동 KBS 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기에까지 이르렀다. 강 전 이사의 의로운 투쟁의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 사장은 2018년 'KBS 판 적폐청산 기구'로 불리던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도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고, 지난달 15일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은 양 사장에게 검찰 구형량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엿새 뒤 양 사장 측 변호인은 21일 항소장을 낸 상황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정권과 언론노조 등은 강 전 이사를 끌어내리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았다. 온갖 생트집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렸다. 결국 강 전 이사 자리에 김상근 목사를 보궐이사로 앉혔다"며 "김 이사 선임 이후 KBS 방송장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사장(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되고 불법적 기구인 '진미위' 등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미위는 규정을 위반해가며 이른바 '적폐몰이 쇼'를 통해 선량한 기자들을 징계하고 사지(死地)로 내몰았다. 그 과정에서 김 이사는 연임하고 이사장에 올랐다. 김 이사(김 이사장)가 문 정권 '방송장악'의 '첫 퍼즐'이었던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 전 이사의 해임이 불법으로 판명 났으니,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보궐로 들어간 김 목사는 불법적으로 이사가 되고 이사장이 된 셈이다. 이제 순리대로 가야한다.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김 이사장은 부당하게 얻은 그 자리,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 '방송 신 적폐'라는 오명을 듣기 전에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을 향해 "이 사건(강 전 이사 해임처분 무효 소송)은 상고가 무의미하며,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기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