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 자동 확정일자는 신고대상만...소액계약 비부여 임차가구 70% 이상 정보 노출...투명성 대비 세부담 확대 우려도 앞으로 전월세 계약후 한달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신고 비대상 계약은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지 못해 계약자가 확정일자를 직접 받아야 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는 데 앞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작년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된다. 고시원, 판잣집 등도 포함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로는 거짓신고의 경우 100만원 이하, 미신고시는 금액과 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새 제도 시행에 적응을 감안, 내년 5월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주고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전월세계약때 신고시 임대차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전입신고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아직 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입처리하고 확정일자를 주는 것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계약후 한달 이상 지난 후 잔금을 치르고 전입한다면 임차인은 따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한 계약 절차가 마무리된다.
또 전입신고가 되고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전월세계약은 신고대상 계약만으로 한정된다. 보증금 6000만원 이하 계약이나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은 신고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고시원 등에서 처럼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집주인이 받지 않는다.단기 계약이지만 임대료가 고액이면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 접수 처리된다. 또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할때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다.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한 '5% 룰' 준수 여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해야 한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해 갱신 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쓰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정부는 761만 임차가구 중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가구는 365만가구(47%)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 입주자 정보와 주거급여 지급 조사자료 등 대체정보를 통해 228만가구의 임대차 정보를 합해 모두 584만가구(77%)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를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확정일자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전체 임차가구의 30% 정도를 파악했으나 앞으로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이를 통해 거래구조를 쉽게 파악하고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는 음성거래를 양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 정보가 낱낱이 공개됨에 따라 거액 혹은 소액 계약 가릴 것 없이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세원 징수에 나서면 적지 않은 집주인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세부담에 반발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는 결국 임대사업 포기와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일각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오는 6월1일부터 지난해 제정된 임대차 3법중 3번째 제도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