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 양의 사진을 끌어안은 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 양의 사진을 끌어안은 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력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안씨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함께 정인양을 양육하면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분리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인양의 양팔을 잡고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 혐의도 받는다.

정인양 사건을 담당했던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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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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