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7일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피해 여성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정씨와 피해자,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정씨는 A씨가 아닌 교제하던 다른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 고발됐으나, 올해 1월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A씨의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에 정씨와 관련해 추가로 접수된 고소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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