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도모"…금융 건전성 높아지길 기대
금융그룹 회장이 지주사는 물론 계열사들의 내부통제까지 책임지는 법안이 발의됐다. <연합뉴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신한금융지주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거진 그룹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논란에 대한 법적 해결책으로 평가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포괄하는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자회사 등은 이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금융지주회사 등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룹 내부통제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준수여부에 대한 충실한 점검, 위반시 징계 등 그룹 내부통제제도를 총괄하도록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그룹내 자회사간 연계 영업을 확대하면서 디지털·자산관리·기업금융·글로벌 등 사업부문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개별 자회사가 아닌 지주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김한정 의원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업무중 하나로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그 결과 사업부문별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여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도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영 건전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