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위는 경찰견 훈련센터를 지으며 토목공사와 자재, 장비, 잡철 공사 등에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미진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진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4월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의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산업재해 관련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게 하고, 계약금액의 3%가 넘을 때만 설계변경을 적용하는 등의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또 공정위 조사 결과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없는데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공사 위탁을 취소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당특약 행위 및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조치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 및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