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ITC가 한 차례 판결한 소송
대웅이 로열티 지급하기로 합의
판결무효 가능성 커지자 추가소송
대웅제약 "한국법원서 밝혀질 것"

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톨리눔 톡신(보톡스) 소송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14일 미국에 새로운 소송 2건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한심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양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갈등은 3년 전 시작됐다. 지난 2019년 메디톡스와 메디톡스 파트너사인 엘러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내 수입을 막아달라며 미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ITC는 지난해 12월 21개월간 대웅제약의 보톨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의 미국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웅제약의 미국내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및 엘러간과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미국내 판매가 재개됐다. 최종적으로 대웅제약과 합의 당사자들은 ITC에 나보타 수입 금지 명령 철회와 최종결정 무효화를 신청했고, 이달 초 ITC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갈등은 마무리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메디톡스는 대웅과 대웅제약,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2건의 소송을 또 지난 14일 미국에서 제기했다. 이온바이오파마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 수입, 판매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독점 파트너사다.

메디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가 ITC 결과를 무시하고 메디톡스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제소했다. 대웅제약과 미국내 파트너가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과 이온바이오는 ITC 판결로 이뤄진 3자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ITC에서 드러난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한심하고 무책임하다"며 반박했다.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 소송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웅제약은 연방항소순회법원에 제기된 대웅제약의 항소가 기각되면 이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들은 ITC 결정 내용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메디톡스는 ITC의 최종 결정 무효화를 필사적으로 뒤집기 위해 억지 주장을 법원만 옮겨 다시 재탕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대웅제약측은 "메디톡스의 주장이 허위임은 이제 한국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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