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중국산 활낙지의 가격을 통제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과징금 1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수입을 중단시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50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국내에서 중국산 활낙지를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이 소속해 사업자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해 회원사들이 지키도록 했다. 또 유통업체가 활낙지를 소매업체에 판매할 때는 1kg당 최소 1000원은 더 비싸게 가격을 높여 팔게 했다.

또 중국 활낙지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특정 기간에는 회원사들이 아예 낙지 수입을 못 하게 하기도 하고, 수입 횟수도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였다.

이 협회는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권 공매 투찰 물량을 조정해 소비자들이 중국산 활낙지를 비싼 값에 사게 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활낙지에서 국산의 비중은 13.5%이고 수입산의 비중이 86.5%다. 이중 수입산의 대부분은 중국산인 만큼 상대적으로 중국산 활낙지 값이 오를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활낙지 수입 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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