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가상자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정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업법 후속법안 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내놨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세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업법과 자상자산 정의 등을 일치하고자 만든 법안이다.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했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앞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업자,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로 세분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업법의 규정과 특금법의 규정을 일치시켜 법체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가상자산업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를 포함시켰다. 적격사업자만 신고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강화한 것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용우 민주당 의원
이용우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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