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삼성생명 배당성향 50% 상향 계획 삼성일가 매년 2조원 상속세 부담에 삼성전자·삼성생명 등 배당확대 가능성 커 삼성생명·삼성화재 채권매각 전략 전환할 수도 삼성생명은 오는 2023년 IFRS17(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응해,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성향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세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세 문제로, 삼성생명이 당분간 고배당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추측도 이어지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고(故)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이 마무리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됐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20.76%) 절반(10.38%)을 상속받아, 삼성생명의 2대 주주(지분율 10.44%)로 올라섰다. 삼성생명의 1대 주주인 삼성물산(삼성생명 보유 지분 19.34%)의 보유 주식도 17.33%에서 17.97%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은 직접 보유한 삼성전자(2.26%) 주식 외에도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11.88%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상속으로 삼성 총수일가가 부당해야 할 상속세는 약 12조5000억원이다. 현재 1차 납부한 부분을 제외하면, 2026년까지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삼성 총수 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의 배당성향을 상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은 지난해 11월 '2020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에서 IFRS17 도입에 대응해 이익의 구조와 자본건전성을 감안해, 2023년까지 3년간 점진적으로 배당성향을 50%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특별배당을 결정해, 삼성 총수 일가에 약 1조3000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특별배당 결정으로 삼성생명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1조7000억원의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의 지분 20.76%를 보유했던 고 이건희 회장도 매년 1000억원가량 배당금을 수령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향후 몇 년간 높은 당기순이익과 고배당 성향을 유지한다면, 삼성일가의 상속세 마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생명이 IFRS17를 대응하고자 배당성향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만큼, 순이익을 끌어올리는 보험 영업과 운용전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손쉬운 사례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해 이익을 늘리는 방안이다.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화재는 그동안 보유 채권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향후 자산운용 전략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보험영업 역시 IFRS17 도입으로 이익실현이 크지 않은 저축보험 대신 보장성보험 중심의 상품 판매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장기적으로 삼성생명의 순이익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