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은 14일 서면 논평에서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규정이 더는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없음을 천명해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협은 "북한 책을 펴냈다고 출판인이 구속되던 시대를 돌이켜 볼 때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은) 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진일보를 보여주는 반가운 일"이라며 "북한 책이라고 무조건 비판을 쏟고 '판금'(판매금지) 조처를 내리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학술과 남북 교류의 목적을 위해 북한 관련 책들이 학계와 시민사회에 자유롭게 개방돼야 할 때"라며 "낡은 유해 간행물 심의 규정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들이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하지만 신청인 측은 즉시 항고하고 납북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가처분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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