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연합뉴스]
김일성 회고록 [연합뉴스]
법원이 북한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출협은 14일 서면 논평에서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규정이 더는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없음을 천명해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협은 "북한 책을 펴냈다고 출판인이 구속되던 시대를 돌이켜 볼 때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은) 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진일보를 보여주는 반가운 일"이라며 "북한 책이라고 무조건 비판을 쏟고 '판금'(판매금지) 조처를 내리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학술과 남북 교류의 목적을 위해 북한 관련 책들이 학계와 시민사회에 자유롭게 개방돼야 할 때"라며 "낡은 유해 간행물 심의 규정도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들이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하지만 신청인 측은 즉시 항고하고 납북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가처분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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