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다음은 '정인이 사건' 관련 일지.
◇ 2020년
▲ 10월 13일 = 정인양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 병원 관계자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경찰 수사 착수
▲ 10월 20일 = 경찰, 정인양 양부모 소환 조사
▲ 11월 3일 = 국과수, 정인양 부검 후 사인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결론
▲ 11월 9일 = 경찰, 양모 장씨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 11월 11일 = 법원, 장씨 구속영장 발부
▲ 11월 19일 = 경찰, 장씨 구속 송치. 남편 안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 12월 9일 = 검찰, 장씨에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해 구속 기소
◇ 2021년
▲ 1월 5일 =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담당 경찰관 파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 1월 6일 = 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관련 초기대응 미흡 대국민 사과.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 조치
▲ 1월 13일 = 검찰, '정인이 사건' 1회 공판에서 장씨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 신청
▲ 2월 10일 = 경찰, 학대 신고 부실 처리한 경찰관 8명에 중징계 통보
▲ 2월 17일 = '정인이 사건' 2회 공판
▲ 3월 3일 = '정인이 사건' 3회 공판
▲ 3월 17일 = '정인이 사건' 4회 공판
▲ 4월 7일 = '정인이 사건' 5회 공판
▲ 4월 14일 = 검찰, '정인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 남편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구형
▲ 5월 14일 = 법원, 장씨에게 무기징역, 안씨에게 징역 5년 선고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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