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된 전동킥보드 '헬멧 의무화'로 공유 킥보드 이용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공유 킥보드 업계는 우려했던 결과이고 정부가 헬멧 의무화를 위한 대책이나 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헬멧 의무화 법안만 무리하게 시행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 이용 시 헬멧을 미착용, 동승자 탑승, 무면허 운전 등을 법으로 금지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범칙금은 헬멧 미착용 2만원, 동승장 탑승 5만원, 무면허 운전 10만원이고, 음주운전 범칙금은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경찰은 오늘부터 단속을 시작했지만, 앞으로 한달 동안은 계도 기간임을 고려해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은 방침이다.

공유 킥보드 업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헬멧 착용 비율이 전날 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며 "그러나 공유 킥보드는 이용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이미 우려한 현상이 개정안 시행 첫날부터 발생한 것이다.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이번 개정안 내용 중 '헬멧 미착용' 단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공유 킥보드 업계는 개정안 시행 전부터 주로 출퇴근 시간에 길어야 10~15분 정도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헬멧을 구입해서 들고 다니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또 공용 헬멧은 코로나 시대에 위생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이보다 앞서 따릉이 전례에서도 나타나듯이 공용 헬멧의 실천성이 낮고 분실·파손의 위험도 커서 제도 도입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유 킥보드 업계의 불만만 커지고 있다. 한 공유 킥보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헬멧 의무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업계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채 억지로 의무화만 주장하고 있다"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산업이 '정부 규제'라는 암초를 만났다"고 말했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

13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 계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전동킥보드 운전 관련 단속, 계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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