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처벌 하한선을 벌금 1억원 이상으로 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6조를 보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의 상한만 정해둔 것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법인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건·보건 위반행위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벌금을 최소 1억원 이상 부과하도록 하한선을 정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 유죄 선고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법원이 양형심리를 위한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해 심의에 회부하게 하는 등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절차도 추가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이 나온 것은 지난 1월 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수많은 논의 끝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 당초 제정 취지는 기업의 이윤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처벌조항을 두자는 것인데, 법안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삭제되면서 알맹이가 다 빠진 실효성 없는 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당초 벌금형의 하한이 규정된 이유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OECD 산재사고사망율 상위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선고액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안전 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불이익을 줘야 한다. 그게 노동자의 목숨 값을 올리는 길"이라며 "사업주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주, 이수진(비례), 이탄희,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