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처벌 하한선을 벌금 1억원 이상으로 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6조를 보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의 상한만 정해둔 것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법인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건·보건 위반행위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벌금을 최소 1억원 이상 부과하도록 하한선을 정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 유죄 선고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법원이 양형심리를 위한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해 심의에 회부하게 하는 등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절차도 추가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이 나온 것은 지난 1월 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수많은 논의 끝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 당초 제정 취지는 기업의 이윤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처벌조항을 두자는 것인데, 법안심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삭제되면서 알맹이가 다 빠진 실효성 없는 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당초 벌금형의 하한이 규정된 이유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OECD 산재사고사망율 상위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선고액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안전 규제를 위반했을 때 규제를 지키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비싼 불이익을 줘야 한다. 그게 노동자의 목숨 값을 올리는 길"이라며 "사업주에 '규제를 위반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주, 이수진(비례), 이탄희,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주, 이수진(비례), 이탄희, 장경태 의원.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