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8일 가석방 514명에 포함 여부 관심
사면보다 가석방 가능성 더 클 수 있다는 관측

재계와 종교계 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 석가탄신일에 있을 가석방에 이 부회장이 포함될 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결정이 이 부회장 가석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514명에 대한 가석방을 실시한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은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보다는 가석방을 통해 풀려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여기에 법무부가 7월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해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추측이 일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석방 심사기준을 현행보다 5% 정도 완화해 복역률을 60∼65%로 낮추는 방안을 결재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해 "이재용과 무관하다"고 말해 선을 그은 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가석방 심사 원칙에서 이 부회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가석방 심사시 60% 복역률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18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당시 353일 구속 수감기간이 있어 전체 912일 중 현재까지 50~60%를 복역했다.

한편 재계와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전쟁 격화와 백신 외교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이 부회장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사면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예전보다 긍정적 메시지를 피력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디지털타임스 DB
디지털타임스 DB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준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