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그 대가로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천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는데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져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금리로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이 같은 계열사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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