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상 요건 구비, 서비스 영위 판단"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승인 받았다. <카카오페이>
대주주 적격성 이슈로 인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 심사가 중단됐던 카카오페이가 결국 예비허가를 받아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페이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중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란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해오다가 지난 2월5일 이후 자산관리서비스 일부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의 실질적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보유한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모회사다. 금융당국은 중국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최근에서야 제재 이력 등에 대한 확인을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앤트그룹의 적격성 심사 결과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사항이나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은 해외 금융당국과의 소통에서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라고 전했다.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요건은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시스템 구성 및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와 건전한 재무상태를 보유하고, 데이터 처리경험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수지전망의 타당성, 소비자보호 등 건전경영 수행 적합성, 신청인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 사실 여부 등 적격성에도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카카오페이를 포함하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및 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이데이터 허가절차를 진행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앞서 네이버의 금융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등 28개사가 본허가를 획득했고, 34개사가 추가로 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는 8월4일까지 표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구축해 기존에 스크래핑으로 제공하던 통합조회 서비스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