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서 신청
신청 안 하면 직불금 수령 못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마감한다고 12일 밝혔다.

기본직불금 신청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는 농업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11일 현재 지자체에 신청한 농업인은 86만8000명(74.8%)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에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미신청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혜련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미신청 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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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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