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된 것은 이 지검장이 처음이다. 이 지검장 기소를 계기로 검찰은 앞으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 해당 사건의 또다른 관계인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사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한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지난 3월 말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대검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탈락한 이 지검장이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0일 심의 끝에 압도적 표 차로 '기소 권고' 의결을 하자 이틀 만에 대검 승인을 받아 그를 전격 기소한 것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어 공소 유지를 담당하기 위해 대검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을 받았다. 수사팀은 앞으로 직접 재판을 챙길 예정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기소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에 이 지검장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병합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는 지난 2월 고발장 접수에 따른 피의자 신분 전환 후 거의 3개월 만의 일이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의 4차례 소환 통보를 거부하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으나, 수사심의위도 수사팀의 손을 들어줘 꼼짝없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수사 외압은 없었는데 기소가 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에서 명예 회복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설 등이 나오는 가운데 이 지검장이 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검찰 내부의 중론이다.
향후 검찰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소 여부는 늦어도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내달 15일 전 결정되리란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또 사건 당시 연락이 닿지 않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대신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당시 법무부 차관)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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