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1년간의 공동경제 분야 정책과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과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의 지위 향상 정책 마련을 꼽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공정경제' 자료를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 4주년의 공정경제 정책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했다.

정부는 자료를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가 점차 개선되는 등 정책성과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나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지급받은 규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968억원에 달하고,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가맹점 매출액이 당초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보다 적어 중도 폐점해야 하는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식·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에서 적용되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마련한 점과 지난해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시행령을 바꿔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방문교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등 6개 직종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했고, 임금 직불제를 시행해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공공 공사 노동자는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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