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의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노출되면서, 방역당국이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부와 코로나19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한 해당 제약사에서 비밀유지협약을 위반한데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제조, 공급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백신 공급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백신 가격, 공급 일정, 물량 등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비밀유지협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백신 공급 중단이나 일정 연기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제약사들이 (비밀유지협약 위반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하고 정부 내에서 정보 관리와 공개하는 정보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한 신문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6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의 주차별 코로나19 백신 도입 세부일정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는 방역당국의 조치로 해당 내용이 사라진 상태다.

일정이 공개된 경위에 대해 손 반장은 "실무진의 자료제공 과정에서 비밀유지협약의 위배 소지가 있는 자료가 제공됐고, 이 부분이 기사화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다만, 제공된 자료의 세부 공급계획은 현재 저희가 제약사들과 확정한 공급계획과 차이가 있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비밀유지협약은 현재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백신을 공급하는 국가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다. 비밀유지협약에 따르면 백신의 총 공급량과 최초 도입 일시와 기간 등은 공개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가격이나 세부적인 백신도입 일정 그리고 일정별 백신 물량, 세부 물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 중단이나 연기 등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손 반장은 "이러한 협약은 백신을 구매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많은 반면에 공급하는 제약사는 소수인 시장의 특성과, 백신 도입을 위해 경쟁하는 다수 국가들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제약사의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밀유지협약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현재 월별 또는 주별 공급량을 사전에 공지하지 못하고 총 물량 정도를 공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방역당국 내부의 실무적 실수로 비밀유지협약의 위반 소지가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혼란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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