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외국인의 해외송금 한도를 줄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차단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은행들이 외국인의 해외송금 한도를 줄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차단에 나서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암호화폐 환치기 의심 거래도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을 뜻한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에 '월간 1만 달러'(약 1114만원) 제한을 신설했다. 농협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을 기존에 건당 1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해 왔다. 여기에 월에 보낼 수 있는 제한이 새로 생겼다. 대면 해외송금 제한은 기존 건당 5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유지된다.
송금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소득 또는 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협은행은 공문에서 제한 신설 이유를 "외국인 및 비거주자의 암호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송금 방지"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에 제한을 신설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가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쏠앱 등)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한달 최대 1만달러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모바일채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월간 누적 1만불 초과 외국인송금하게 되면 '외환업무지원부 또는 영업점에 증빙서류 제출해 본인자금임이 확인된 경우 거래 가능함'이라는 안내 메시지 팝업이 뜨게 된다. 이 경우 본점(외환업무지원부) 또는 영업점에 소득증빙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만 송금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인터넷뱅킹, 쏠(SOL), 쏠 글로벌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외국인과 비거주자 해외송금 거래 시 외국환거래규정 위반과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의 해외반출 등에 따른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19일부터 의심스러운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 방지를 위해 우리은련퀵송금 중 다이렉트 해외 송금 계좌를 통한 해외송금 한도를 월간 1만 달러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건당 5000달러, 일일 1만달러, 연 5만달러로 제한했는데 월 1만 달러 제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하나EZ 한도를 월 1만 달러로 낮췄다.
당국도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에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불법 외환 송금내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검사는 종합검사가 아닌 만큼 외국환 거래 부문에 집중해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 송금을 위장해 불법 송금을 시도하거나, 자신이 아니라 제3자 명의를 빌려 분산 송금하는 사례 등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짜 서류 등을 동원해 무역 거래로 위장하고 자금을 해외로 빼낸다든지, 용처를 속이고 외화를 반출해 암호화폐를 사들이는 행위 등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