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외국인 등의 해외송금 한도 제한에 나섰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국내외 시세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보려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올원뱅크 등)으로 해외에 송금할 때 '미화 월 1만달러(약 1114만원)'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건당 1만달러, 연간 5만달러로 제한해왔는데 월 제한 한도도 새로 도입했다.
대면 해외송금 제한 한도는 기존의 건당 5만달러, 연간 5만달러로 유지된다. 송금 금액이 한도를 넘을 경우 정당한 소득 또는 보수를 송금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달리 말해 한도를 넘지 않으면 별도의 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송금 거래방지 차원"이라고 제한 배경을 밝혔다.
비트코인 등을 저렴한 가격에 해외 거래소에서 구입하기 위해 돈을 송금하거나, 구매한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비싼 값에 팔아 남긴 차익을 해외로 보내는 행위 등 이른바 '코인 환치기'를 막기 위한 조치도 풀이된다.
앞서 시중은행도 해외송금 한도 제한에 연이어 나섰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외송금할 경우 월 누적 송금액이 1만달러를 넘으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우리은행도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서비스에 월 1만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유사한 규정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