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11일 수원지검 수사팀이 보고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12일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 이미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사건이 병합되면 이 지검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불법출금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기소 방침에 반발해 기소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수사심의위는 전날 압도적인 표 차로 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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