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보유차량 중 전기·수소차 비중이 단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시행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100%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의무구매비율 미달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기관은 총 120곳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 보유현황과 구매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1538개 기관이 보유 중인 차량 12만1438대 가운데 전기·수소차는 1만75대(8.3%)였다. 하이브리드차까지 포함한 친환경차는 1만9194대(15.8%),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2만993대(17.3%)였다.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저공해차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차량을 전기차 등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부터 전국의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 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80% 이상을 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고, 2023년부터는 100%로 강화된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187곳이었다. 환경부는 이 중 120개 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서대문구, 경기하남시, 서울중랑구, 경기수원시, 경기파주시, 경기도의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은 2년 연속 과태료 부과 대상기관에 올랐다.
과태료는 의무구매비율 달성 미달 횟수에 따라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으로 확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과태료 액수가 미미해 제재수단으로서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절대적인 과태료 금액보다는 부과 대상이 돼 명단 공표가 된다는 것만으로 상징적인 제재수단이 되고 있다"며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분기별 실적 점검 등 좀 더 관심을 갖고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