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20분 서면 브리핑으로 "14일까지 국회에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5월 1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에서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일괄 재송부 요청한 것으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1일 국회에 접수됐기 때문에 국회는 지난 10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시한내 제출하지 못했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다시 10일 이내에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날 재송부 요청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흠결만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무안 주기식 청문회 제도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며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집권 이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후보자는 29명에 달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이번에 재송부를 요청한 3명의 장관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경우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에 달할 전망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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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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