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헬멧 착용 의무화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벌금 부과 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내 전동 킥보드 등 PM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늘었다. PM 사고는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작년 897건(10명 사망)으로 급증했다.
경찰청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