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는 첫 공판으로 백 전 비서관 등 15명 모두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사건이 기소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열린 것이다.
재판에서 송 시장 측 변호인은 '하명수사 청탁 의혹'에 대해 "피고인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만나 식사한 적은 있지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이 산재모병원 건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발표 시기를 청와대 인사들과 논의해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진석·장환석 등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검찰 주장과 관련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공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송 시장 측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을 넘겨 재판에 넘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라며 "실제 재판이 안 되는데 심리를 계속하는 것은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도 부당하다"고 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에서 "첩보와 고발에 따른 토착비리 수사였을 뿐인데 검찰이 수사를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했다"며 "단죄 받아야 할 범죄가 검찰권 남용으로 덮인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하명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청탁을 하고 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까지 국가의 일방적 지원을 받은 송 시장이 당선됐지만 이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시장은) 최상위 지원을 받았고 상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수사, 출마포기 종용, 지방 공무원 줄서기를 한 내부자료 유출까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된다"며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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