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관계자 등 기소 1년4개월 만에 첫 재판…文대통령 취임 4년 겹쳐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만 15명…대통령 30년지기 송철호에 靑출신까지"
"정권비리 재판 수사단계부터 흔들며 시간 끌어…'윗선' 조국·임종석·이광철 무혐의 납득 안 돼"

지난 4월12일 울산시의회 대회실에서 열린 '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에서 송철호 울산시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울산시 제공]
지난 4월12일 울산시의회 대회실에서 열린 '울산의료원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에서 송철호 울산시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울산시 제공]
국민의힘은 2018년 청와대가 개입 혐의를 받는 야당 울산시장 하명(下命)수사 의혹 사건의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왜 유감 표명 안 하시나"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첫 정식재판이 열린다"며 "공소장에 35번이나 언급되고도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조차 규명되지 않은 문 대통령께서는 단 한마디의 유감 표명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전말이 무엇인가. 대통령과 30년 지기 돈독한 우정을 자랑한다는 송철호의 당선을 위해 무려 청와대 8개 부처가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사건"이라며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 청와대 출신 인사 등 기소된 이들만 15명"이라고 부각했다.

특히 "검찰 공소장에는 '단순 정리만 했다'던 청와대가 진정서의 비위 정보를 가공하고 기정사실화해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직접 생산했다는 내용까지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조국·임종석·이광철 등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청와대 8개 부처가 나섰는데 민정수석(조국)·민정비서관(이광철)·대통령비서실장(임종석) 등 윗선이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가"라고 추궁했다.

배 대변인은 "이 정권은 김여정 하명법(대북전단금지법)·임대차3법·소득주도성장·탈원전 등 자신들이 밀어붙이려는 법안과 정책에는 속전속결이면서도, 정권비리 재판에는 검찰수사 단계부터 흔들어대며 시간만 끌어왔다"며 "이 뿐 아니라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음에도 대통령께서는 침묵만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 4년 기념일에 열리는 재판이 레임덕의 신호탄이 되지 않도록, 진솔한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출석하는 첫 공판을 연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시장 등 15명의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첫 정식 공판인 만큼 검찰과 송 시장 등은 이날 공소사실과 입장을 각각 밝힐 예정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 대한 울산경찰청(당시 청장 황운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하명수사 등 불법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또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송 시장이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사건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돼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해 1월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의 기록 열람·등사 문제와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6차례에 걸쳐 공판 준비기일만 열리다가 지난 3월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첫 기소부터 재판장을 맡아오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중순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해 같은 법원 마성영 부장판사가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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