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보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행동'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국가보안법이 70년이 넘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형사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화해와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이적행위'·'간첩행위'로 만들어 처벌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진보적 사상과 민중 지향의 정책을 '불온한 것'으로 간주하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는 반인권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입법 동의 청원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고, 민족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와 당원들도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 등을 벌였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도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청원 운동에 동참한다고 알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북미 관계 교착을 남북이 주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공개돼 오후 3시 25분 기준 동의수는 5356명을 넘어섰다.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진보당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 국민청원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