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부장 송진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폰 대리점주 A씨(38)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 판사는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다"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A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A(38)씨는 지난해 3월께 스마트폰 구매자의 자료 이동을 돕기 위해 신규 개통한 기기와 고객의 기존 기기 등 2대를 잠시 다루게 됐다.
문서와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신규 기기로 옮기던 중 A씨는 고객 얼굴이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1개를 발견하고서 문자 기능을 통해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빼냈다. 그는 나중에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파일 전송 내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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