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구제 위해 지급정지, 징법적 손해배사 등 적용 중고거래에서 사기 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고거래 등 인터넷 거래 사기 또한 전기통신사기의 일종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 거래 사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등 긴급조치와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한 인터넷 거래 사기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소액 피해는 구제받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보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중고로운 평화나라(평화로운 중고나라)'라며 세태를 풍자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시국에 들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고거래 사기의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건수(대구지방경찰청 집계)가 7336건으로 2019년 4736건과 견줘 55%가 늘어났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중고나라론'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통해 수익을 거둬 유흥 등에 사용하는 사례도 소개된 바 있다.
수사당국이 수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응 확대에 나섰으나 인력 여건이 여의치않고, 현행법 상 피해구제를 위한 장치가 전혀 없어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당수익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 전기통신사기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제 사기 행위의 중심은 온라인 상이므로 제도와 수사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며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특정 전기통신사기에만 치우쳐져 있어 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한 인터넷 사기 전체를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안전결제와 사기방지 가이드라인 등 대안들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터넷 사기를 뿌리뽑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지급정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들이 중고거래 사기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