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인도로부터의 국내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내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들의 입국 제한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발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해도 내국인 입국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효과성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인권이나 국가 정체성상 내국인의 입국 제한은 불가능"이라며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없으며, 내국인들까지 입국을 막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외국인 막론하고 14일간의 격리를 의무화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법이 외국인 입국 제한을 시행했던 나라들에 비해 그 효과가 우수하다고 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입국 제한시 경제적인 여파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과의 무역 관계라든지 수출입 관계 등 여러 경로에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들을 감수할 정도로 이 방역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편익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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