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분묘가 아닌 엉뚱한 사람의 분묘를 발굴해 화장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전과자 신세가 됐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 B씨가 친할머니의 묘로서 관리해오던 분묘 1기를 임의로 발굴했다. 화장시설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화장할 수 없음에도 꺼낸 유골을 곧장 화장했다.
A씨는 이장할 아버지의 분묘 위치를 정확히 몰라 다른 사자(死者)의 분묘를 잘못 발굴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발굴해 이같은 사태를 빚었다. A씨는 엉뚱한 사람의 분묘를 발굴해 토치를 사용해 화장한 후 빻아 가루로 만들어 묻어 버렸다.
박 판사는 "분묘의 평온과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훼손했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다만 섣부른 판단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