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그동안 어렵사리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약 100만명이 넘는 포천과 철원, 인근 파주 등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자칫하면 고사포가 쏘아지는 불행한 행위를 막기 위해 전단 배포행위를 지적, 이 행위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법을 개정했다"며 "그건 따라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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