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은 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비판이 과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려 모욕죄로 고소당했던 30대 남성 김모씨의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로 문 대통령 측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해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고소를 취하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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