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고소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고소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을 고소했다가 취하한 것과 관련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비판이 과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려 모욕죄로 고소당했던 30대 남성 김모씨의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로 문 대통령 측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해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고소를 취하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광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