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47)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북경찰청 주차장 주차 차단기와 전북경찰청 건너편 방송국 정문 차량 차단기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훼손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50분께도 전북경찰청 민원실에서 아들이 국가기관의 보호 판결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민원실 소란과 관련해 인근 지구대에서 진술한 뒤 전북경찰청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은 현재 가정폭력의 이유로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A씨와 떨어져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후 귀가한 A 씨 등을 상대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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