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사안을 걸고 넘어져 트집잡고 있어…법 질서 위해 자중하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기소된 것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하자, 야당에서는 "맹신에 가까운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았다.

5일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명백한 사안을 걸고 넘어져 정치적 기소로 트집잡고 있다"며 "법 질서를 위해 김 최고위원은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과까지 했으니 검찰 기소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자기편은 무조건 정의롭고, 선하고, 면죄부를 받는다는 맹신에 가까운 친문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이 시대를 암흑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검찰기소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가 되어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는 통상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우려 등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유시민 이사장은 위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검찰은 위 발언을 근거로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범하였다는 취지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그러나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위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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