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부당하다"와 "대가 징수를 위한 정상적인 수단"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 법상 쟁점' 토론회에서 공정위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위법한지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앱 마켓에 입점하게 해 주는 서비스와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봐야 하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별개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의 새 인앱결제 정책은 공정거래법 주요 위반행위 유형의 구성요건을 대부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구입 강제나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 지위남용, 구속조건부 거래(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 조항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구글이 받는 수수료는 소비자들이 앱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준 받는 정당한 대가라는 반박도 나왔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인앱결제 시스템은 앱 개발자의 무임승차를 막고 중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징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단"이라며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면 중개 거래 플랫폼 존립이 어렵고 앱 마켓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구글 입앱결제 정책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주 교수는 "구글 행위로 인해 다른 앱 마켓 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지는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토론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토론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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