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작년보다 21만5천 호 이상 늘어나게 됐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가구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이 총 52만4천620호, 서울은 41만2천970호로 집계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박동욱기자 fufus@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이 작년보다 21만5천 호 이상 늘어나게 됐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가구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은 전국이 총 52만4천620호, 서울은 41만2천970호로 집계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박동욱기자 fufus@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주택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가 세액공제 등 조세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연구기관의 조언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6일 발간한 '최근 주택공시가격 5대 이슈 점검' 보고서에서 주택공시가격 인상폭을 제한하자는 '공시가격 상한제'에 대해 "부동산공시법 입법 취지에 어긋나며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시세가 상승했음에도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적정가격과의 괴리는 더욱 커진다"며 "주택공시가격 변동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세, 종부세 부담 등에 있어 왜곡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역에 따라 시세 상승률이 차이가 큰 경우 공시가 상승폭을 10%로 제한한다면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는 공시가에 시세 상승분을 전부 반영할 수 없어 재산세 산출세액이 불합리하게 낮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등 다양한 행정 목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국민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려면 적정가격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국민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시가격보다는 세율,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선 등 조세정책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입법 취지에 맞게 현재처럼 시세에 비례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의 2020년과 2021년 공동주택가격 현실화율, 2021년 공시가격변동률을 이용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19.05%)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동주택가격의 높은 상승은 '현실화율 제고'라는 정책 요인보다는 시세 대폭 상승이라는 시장 요인의 결과에 의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최종 목표 수준, 연차별 목표는 국민 부담, 부동산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현실화율 수준'보다는 '현실화율 격차 해소'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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