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삼성증권 직원이 소위 경영권 승계계획안이 담겼다는 '프로젝트-G'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 아이디어를 정리한 보고서"라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2회 공판기일을 열어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한씨는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미전실과 함께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을 했고, 이 과정에서 2012년 소위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프로젝트G에는 미전실 주도로 세운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고평가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저평가해 합병함으로써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 씨는 이에 대해 "프로젝트-G는 당시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정리해 놓은 보고서"라며 "규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과 시장에서 이야기됐던 것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또 인수합병(M&A)이나 계열사간 거래 등 그룹지배구조 관련 업무에 대해선 미래전략실과 주로 논의했고, 사전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또 프로젝트G에 '회장님 승계 시 증여세 50% 과세', '그룹 계열사 지배력 약화'라고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승계 문제가 발생하면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팔아 (납세할 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룹 전체의 지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젝트G는 2012년 12월께 수립돼 이듬해부터 이 보고서의 계획대로 승계작업이 진행되던 중 고(故)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상황이 급변하면서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상장 등이 추진됐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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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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