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 판매시스템 '아이템 위너'
최대 조건 판매자 대표로 노출
1원이라도 싸야 선정돼 논란가중
참여연대측 공정위에 신고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대기업 총수지정을 피해 간 쿠팡이 이번에는 판매자 노하우 탈취 논란으로 공정위 조사대에 오르게 됐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플랫폼 중 쿠팡에만 있는 유일한 판매 시스템인 '아이템위너' 시스템이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참여연대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쿠팡을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아이템위너는 2016년 5월 쿠팡이 판매자·구매자 모두 윈윈하는 시스템이라며 도입한 것으로, 여러 판매자가 같은 아이템(상품)을 등록했을 때 가격, 배송, 상품만족도 등 고객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판매자의 상품이 아이템위너로 선정돼 대표로 노출되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제품 중복 노출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고 판매자는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면 별도 광고료 없이 대표 상품 페이지에 판매 상품을 노출할 수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좋다는 게 해당 제도 도입 당시 쿠팡 측이 강조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이 제도에는 판매자들을 '최저가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 나은 쇼핑경험을 제공하는 판매자를 아이템위너로 선정한다는 게 쿠팡 측 설명이지만 사실상 같은 상품을 단 1원이라도 싸게 팔아야 실시간으로 바뀌는 아이템위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 측은 아이템위너 선정 평가 기준을 '영업비밀'이라며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적 속에 운영을 지속해 온 이 제도는 결국 이번에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했으며 이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이기도 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며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 저작권의 포기와 양도를 요구하는 쿠팡의 약관 때문이라고 참여연대 측은 지적했다.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 저작권의 포기와 양도를 약관에서 요구했으며,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돼도 저작권은 쿠팡에 무기한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아이템마켓 판매 이용약관은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상품의 대표 이미지는 상품 자체의 이미지를 의미하며 이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갖는 대상이 아니다.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이미지 등록 시 상품 이미지만 올릴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페이지 화면은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저가 업체에게 후기를 모두 몰아준다는 참여연대 등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며 "개별 판매자에 대한 만족도 등 셀러평은 해당 판매자에 관한 것이므로 상품평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참여연대가 신고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 불공정한 약관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어긴 사업자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최대 조건 판매자 대표로 노출
1원이라도 싸야 선정돼 논란가중
참여연대측 공정위에 신고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대기업 총수지정을 피해 간 쿠팡이 이번에는 판매자 노하우 탈취 논란으로 공정위 조사대에 오르게 됐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플랫폼 중 쿠팡에만 있는 유일한 판매 시스템인 '아이템위너' 시스템이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참여연대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쿠팡을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아이템위너는 2016년 5월 쿠팡이 판매자·구매자 모두 윈윈하는 시스템이라며 도입한 것으로, 여러 판매자가 같은 아이템(상품)을 등록했을 때 가격, 배송, 상품만족도 등 고객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판매자의 상품이 아이템위너로 선정돼 대표로 노출되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제품 중복 노출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고 판매자는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면 별도 광고료 없이 대표 상품 페이지에 판매 상품을 노출할 수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좋다는 게 해당 제도 도입 당시 쿠팡 측이 강조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이 제도에는 판매자들을 '최저가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 나은 쇼핑경험을 제공하는 판매자를 아이템위너로 선정한다는 게 쿠팡 측 설명이지만 사실상 같은 상품을 단 1원이라도 싸게 팔아야 실시간으로 바뀌는 아이템위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 측은 아이템위너 선정 평가 기준을 '영업비밀'이라며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적 속에 운영을 지속해 온 이 제도는 결국 이번에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했으며 이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이기도 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며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 저작권의 포기와 양도를 요구하는 쿠팡의 약관 때문이라고 참여연대 측은 지적했다.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 저작권의 포기와 양도를 약관에서 요구했으며,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돼도 저작권은 쿠팡에 무기한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아이템마켓 판매 이용약관은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상품의 대표 이미지는 상품 자체의 이미지를 의미하며 이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갖는 대상이 아니다.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이미지 등록 시 상품 이미지만 올릴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페이지 화면은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저가 업체에게 후기를 모두 몰아준다는 참여연대 등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며 "개별 판매자에 대한 만족도 등 셀러평은 해당 판매자에 관한 것이므로 상품평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참여연대가 신고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 불공정한 약관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어긴 사업자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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