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5일 발표한 '금융업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 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심사중단의 근거라고 판단한 요인의 진행경과를 살펴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의 재량으로 부작위가 남용될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심사 중단 이후 금융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심사재개 요건을 정했다. 형사절차 중 강제수사는 수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미 기소됐을 경우, 검찰기소는 공소장(죄목)에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관련법령이 적시되지 않았을 때 재개요건에 해당한다. 형사재판은 1, 2심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됐을 경우다.
금융당국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검사·조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제재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해당기관의 입장을 확인한 뒤 심사를 재개한다. 검찰의 통보·고발의 경우 1년간 기소 여부를 살핀다. 제재에 들어갔어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으면 재개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재개 요건은 금융위 판단의 핵심적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반드시 기속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업권 간 진입·유지요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심사중단제도 규정이 없던 보험·여신전문금융·금융지주업 등에 관련 내용을 신규로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경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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