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법적안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개선 취지를 밝혔다.
금융위는 신청인의 권익보호와 법적 안정성 간 균형을 달성하는 범위에서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원칙상으로는 심사 전이나 심사기간 내 발생한 사유로 심사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금융위에 '심사중단 안건'을 상정해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중단 결정의 토대가 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보충성 △회복불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본다.
중단사유가 인허가와 승인여부에 결정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중대성)하고, 중대성 사유 발생 위험이 명백히 있는지(명백성) 살펴본다는 의미다. 사유발생 시점(긴급성)과 심사중단 외 다른 수단 유무(보충성)도 확인한다.
심사중단 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형사절차는 통상적인 고발과 수사단계에서는 심사를 계속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구속영장 발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나 기소 시점부터 심사를 중단한다. 행정절차의 경우 제재절차 착수 이전까지는 심사를 이어가지만, 제재 또는 검찰고발 등이 발생하면 중단한다.
최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인허가 관련 심사중단이 재개 또는 유지된 하나금융과 경남은행이 주요 사례다.
하나금융 4개 계열사의 경우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일방적으로 형사소송 절차가 개시됐고, 특별한 사유없이 4년이상 절차가 지연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 소송과 마이데이터 사업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며, 향후 진행과정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3월 허가 심사를 재개했다.
반면 심사중단이 지속되고 있는 경남은행의 경우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향후 2~3년 뒤 개정안에 대한 자체평가를 한 뒤,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추가적 보완을 추진한다. 가령 일정 유예기간 경과 시 해당 시점의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으로 강화할 수 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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