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대피하다 추락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군포시는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보상한도가 더욱 확대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지급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총 63억원이다. 건수로는 1643건이다.
시민안전보험은 2015년 충남 논산시가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가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다만 지자체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지자체마다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의 편차도 클 뿐만 아니라, 보험사별 동일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상기준도 차이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보험사 등과 협업해 보험사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세부 보상기준을 정비하고 보장항목 추가, 보장항목별 등급 부여,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정비 추진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도 시민안전보험 계약부터 변화된 내용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안전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지속 보완해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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