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산 코인 국내서 파는 불법 환치기 늘어날 가능성 커 최근 중국인 일당 덜미잡히기도 당국 뒤늦게 해외송금 주의경고
(연합뉴스 제공)
국내 가상자산 투자 열기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국내 가상자산의 고가 거래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과거처럼 해외시장에서 구입한 암호화폐를 한국시장에서 파는 불법 환치기 수법도 기승을 불릴 것으로 우려된다.
5일 오후 12시33분 기준 국내 대표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1비트코인당 가격은 6919만1000원으로 24시간 전 대비 0.59% 올랐다. 다른 국내 거래소 역시 1비트코인당 69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의 1비트코인 가격은 5만5191.85달러(약 6214만6023원, 5월4일 달러/원 1126원 기준)으로, 국내 거래소와 비교해 700만원정도 낮다.
국내와 해외 사이 비트코인 가격 격차는 최근 국내에서 다시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 9일 기준 업비트의 1비트코인의 최고가는 4765만원으로, 바이낸스(약 4524만1560원)보다 240만원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하지만 최근 넉달 새 김치프리미엄은 약 3배 정도 확대됐다.
이로 인해 국내와 해외 간 비트코인 시세차익을 노린 신종 환치기 수법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인 A씨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을 하다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중국 현지 환치기 조직을 통해 268만 위안을 입금했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입하면 A씨가 국내에 들어와 현금화했다. 2018년 1~2월 총 11회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후 A씨는 국내 은행 대출자금 등을 추가해 시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지난 2017년에도 외국인들이 국외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 국내에서 파는 수법으로 큰 차익을 남겼다.
이에 대한 조치로 금융당국은 지난달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서류 증빙 없이 송금 가능한 최대한도인 5만달러 이하 요청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용처 확인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국회와 함께 최근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개정해, 신규 가상자산거래소 설립 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기존 사업자도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업될 수 있다.김병탁기자 kbt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