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권 발행 등 주요사항 지연 보고
‘증권신고서 미제출’ 티스템은 1480만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4일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티스템과 필로시스에 대해 총 718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인 두 업체는 지난 2016년 5월~2018년 11월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티스템은 2016년 5월23일 보통주 24만8000주(12억4000만원)을 33인에게 발행하면서 과거 6개월 이내 청약 권유를 받은 일반투자자가 62인, 그 합계액이 36억원인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티스템에 과징금 148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필로시스는 2018년 1월 17일부터 2018년 11월19일까지 이사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전환사채권(CB)(4회·64억500만원)과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3회·94억9800만원) 발행을 결정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늦게 제출했다. 이에 증선위는 필로시스에 과징금 5700만원을 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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